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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사업자 취소 처분 문제없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창원지역자활센터 행정심판 청구 일부 기각”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가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보조 사업과 관련하여 창원지역자활센터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취소 처분 취소 등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일부기각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서 창원지역자활센터가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창원지역자활센터가 시로부터 보조금 3억 원과 자활기금 1억 90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밝히며, 2024년 9월 보조금 교부 결정 전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시행했고 창원지역자활센터는 이에 반발하여 그해 10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1월 17일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주문에 따르면 “창원지역자활센터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한 사유에 대해 창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며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취소 처분 취소 등에 대해서 일부기각 결정을 내려 창원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창원시는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창원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보조사업자 취소 등 행정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됐으며 다회용기 세척 사업이 중단된 데는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창원지역자활센터의 책임이 크다”며 “보조금을 환수하고 경상남도 감사 컨설팅 결과에 따라 다회용기 세척장을 양성화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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