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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보건소,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실시

올해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보건소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등을 돕는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 가정에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울산 남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가정으로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이용 시 납부하는 본인 부담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본인 부담금 10% 제외한 금액 중 첫째아는 최대 20만 원, 둘째아는 최대 30만 원, 셋째아는 이상 최대 40만 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출산 가정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에 남구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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