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양산시는 고물가 및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불안한 경제상황으로 어려운 체납액 징수 여건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신탁유보금’이라는 ‘새로운 체납처분 물건’에 대한 압류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전국부동산소유현황 조사로 확인된 재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를 통해 지방세 등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체납징수활동에 돌입하는 등 올해에도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최근 양산시는 지방세 3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법인에 대한 징수활동 중 신탁재산에 대한 취등록세 및 개발부담금 등과 관련해 신탁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약 2억원의 신탁유보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여기서 ‘신탁유보금’이란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차후 청구될 수 있는 조세 등의 납부를 위해 예치한 예치금 등에 해당하며, 양산시에서는 압류 처분한 신탁유보금에 대해 면책조건달성 여부 및 유사사례를 검토해 추심 및 추가재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부동산소유현황을 조사해 고액체납자 14명 207백만원의 체납액에 대해 26건의 부동산을 즉시 압류하는 체납처분을 실시했으며, 추가 체납처분가능 재산추적을 위해 매출채권 및 예금조회 등으로 징수활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새로운 징수기법의 개발 및 타시도의 우수사례를 적극 활용·접목해 징수 및 은닉재산 추적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납부여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및 재산추적등 현장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