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공천 경선에 나섰던 예비후보들이 당 공천(후보 확정) 절차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이 스스로 정한 당헌·당규를 위반해 경선을 치렀다며 “피선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성창헌(거창제1선거구), 김석태, 신동환, 이재운(거창제2선거구) 예비후보들은 20일 창원지방법원에 국민의힘 도의원 공천(후보확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청은 신동환 법학박사를 선정당사자로 해 진행됐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들은 국민의힘 당규 제20조 제1항을 근거로 공천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경선 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5일 전에(이하 ‘후보자등록신청일’이라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이 규정에 따라 경선 후보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선거기간 개시일은 최소 4월 15일이 되어야 하며, 이는 경선 후보자에게 실질적인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했다. 그럼에도 실제 경선 일정은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이는 “정당 스스로 마련한 당헌·당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선 기간 자체도 문제 삼았다. 당규 제24조 제1항은 ‘선거기간’을 “선거인단 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6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후보들에 따르면 선거인단 명부는 4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 교부됐고, 경선 투표는 이튿날인 13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명부 확정일 다음 날 바로 투표를 시작해 최소 1일의 선거운동 기간조차 보장하지 않았다”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단 하루도 주지 않고 그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은 당헌 제6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서 정한 피선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환 법학박사는 정당 공천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 변화를 언급하며 가처분 인용 가능성에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사법부는 그동안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정치적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최근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천배제 가처분 인용, 배현진 국회의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등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당 스스로 정한 당헌·당규 등 내부 규정에 어긋나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공직선거법 등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한 바 있다”며 “이번 사안 역시 그에 해당하는 만큼 가처분 인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공천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정당 공천 과정에서의 내부 규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정당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기조를 재확인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