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싣는 순서 1) 들어가며 : 왜 ‘강한 지방의회’가 되어야 하나? 2) 상임위별 삭감사업 분석 1 : 기획문화위 3) 상임위별 삭감사업 분석 2 : 경제도시위 4) 상임위별 삭감사업 분석 3 : 복지산업위 5) 끝맺으며 : 의회 권한과 의원 능력 강화해야 (1편에 이어서) 진주시의회가 진주시 집행부의 2017년 당초 예산을 삭감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진주시 집행부 공무원의 칼럼게재, 진주시 출입언론사들의 의회 성토 보도, 관변단체들의 시의회 성토, 이창희 진주시장이 회장인 체육단체의 시의회 업무방해 등 논란이 여전하다. 이에 필자는 진주시의회 조직의 구성과 역할, 진주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상위별로 삭감된 예산을 분류해 상임위별 예산 삭감의 경향을 분석해 비교분석했으며, 추가로 의회 기획문화위원회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 진주시의회 예산 삭감은 이랬다. 진주시의회는 2017년 당초 예산승인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개소와 4개소 상시 상임위원회가 각각의 업무를 분장했다. 3개의 상임위원회는 시 집행부 소관 부서의 예산승인을 담당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 포함)가 심의 검토한 예산 중
우리는 일상 속에서 심심치 않게 편법과 반칙을 접할 수 있다. 가장 흔하게는 무단횡단, 신호위반등 기초질서 위반에서부터 사회 여러 분야까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편법과 반칙이 존재 한다. 이는 우리사회의 법치주의 확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행동들 중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을 3대 반칙으로 선정해 올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 하였고, 지난 7일부터 100일간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생활반칙이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 에너지, 해양 분야와 관련된 “안전비리”, 학사, 채용 분야에 대한 특혜 등 “선발 비리”, 서민생활의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서민갈취” 행위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교통반칙이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행위인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으로 기존 운영 중인 암행순찰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집중 단속을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반칙은 인터넷상에서 직거래 공동구매를 빙자하여 이익을 취한 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는 “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피싱사기”와 “사이버 명예훼손·
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한 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중 치료비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보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다. 상해 사건 발생 후 피해자 면담시 의료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해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의료보험처리 하지 않았고 일부 병원에서도 피해자가 의료보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치료비 전액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런 피해자에게 의료보험 신청토록 안내하였더니 소급해서 치료비를 돌려받았다며 감사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4조에 따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급여의 확인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하는 경우,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
요즈음, 거리를 걷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 하는 모습을 당연하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최근에는 도시에서도 많은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개’는 대표적인 반려동물로 오래 전부터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이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운 존재인 반려동물이 병이 들어서, 문제행동을 해서, 더 이상 키울 능력이 되지 않아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인에게 버림받거나 부주의로 인해 잃어버리는 등 한 해에도 수없이 많은 개들이 유기견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관리소홀로 인해 공중위생을 해치고 이웃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주인의 반려동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려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의 등록, 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 및 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반려동물등록제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범위
4월 13일 출범한 양동인호의 거창군은 이제 8개월이 지났다. 폭풍속의 거창호에 새로운 선장으로 올라타면서 격랑에서 순풍으로 끌어주길 기대했다. 리더십의 장기공백속에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8개월이 결코 짧지 않았다는 분위기다. 거창의 체질 개선을 위해 많은 영역에서 의욕적인 손질을 가해오다 급기야는 취임 6개월 만에 예상치 못한 선거법 송사에도 휘말렸다. 결과를 떠나 송사에 휘말려 군민에게 걱정을 끼친 일은 10년 가까운 정치 경륜으로 보아 노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원인을 놓고 많은 이들이 설왕설래 한다. 호불호와 시시비비가 분명하고 정공법만 고집하는 그의 성향 때문이라는 것. 이런 성향은 행정가로서의 장점과 정치인으로서 약점이라는 양면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지금의 양군수는 자연인이 아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군민의 삶과 밀접한 군정책임자로서 그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나온 성과와 반성, 내일의 과제와 책임을 던져 주어야 할 때다. 소통행보, 갈등의 골 메우고 샅샅이 챙기는 저공비행 구치소 이전, 국제연극제 갈등, 장애인근로사업장, 스포츠 클럽, 선거 후유증, 양돈단지와 골재채취, 문학관 운영, 대동로터리 등 8개월 동안 한
주택은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소중한 보금자리이다. 하지만 국민안전처 통계에 의하면 2015년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는 11,587건으로 전체 화재의 26%를 차지했으며, 소중한 인명피해도 1,052명이나 발생해 행복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남아있다. 그동안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화재 시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전무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일반주택에 대한 주택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5년의 설치 유예기간을 두어 일반주택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일반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오래 전부터 의무화 해왔으며, 미국은 1997년, 일본은 2006년부터 주택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택화재 사망자를 30~40% 감소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택소방시설이라 함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미하며 이러한 기초적인 소방시설은 구입비용이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설치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화재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역할을 할 만큼 효과도 크다.
많이 식상해진 용어지만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말은 원래 기상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였으나, 아주 작은 변화나 영향이 큰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나비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 인간계(?)로 한 번 넘어가보자. 한 사람이 일생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한 개인의 힘은 너무나 미약해보이지만,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놀랍게도 한 개인이 일생동안 적어도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우리가 ‘우리’라고 이름 짓는 공동체에 그대로 전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오는 30일 치러질 신원농협장재선거 또한 한 개인의 잘못에서 비롯한 것이었지만, 한 개인의 일탈에 따른 결과는 신원농협 전체에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조합장재선거의 유권자라고 할 수 있는 조합원 개개인의 책임의 몫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표심만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매일 창원의 창원대로와 마산의 해안도로를 이용하여 근무지가 있는 마산합성동 지구대로 출근을 하는 지구대 경찰관이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눈여겨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흔히 VMS로 불리는 도로전광표지만이다. 창원대로의 두대공원 앞과 해안도로의 개뻘학습장 오기전 전광판에는 매일 도내 교통사망사고 숫자를 표시해 주고 있다. 오늘 아침에는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수 263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일선 지역치안을 책임진 경찰관으로서 뿐만아니라 운전자의 한사람으로서도 매일아침 충격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안타갑기 그지없다. 그럼 이 숫자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단순히 사망자 수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유는 운전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니 운전을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과 또 관련 공무원이나 경찰관 교통공단 등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무언의 촉구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지구대에서는 어제 중앙분리대의 형상에 따라 무단횡단이 자주 이루어지고, 이로인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였던 장소에 안전표지판 6매를 제작하여 부착했다. 그 외에도 경찰서 차원의
자전거 인구가 1,2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민 4분의 1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요즘 시대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계절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각종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전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한 해 평균 약 300명 가량 ! 10년 사이 자전거 사고 증가율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무려 19배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으로 이륜차에 해당하여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을 시 차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당수 자전거 이용자는 인도 주행 및 차도에서 역주행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자전거가 차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법규위반이 잦으며, 또한 차량 운전자는 차도를 달리는 자전거를 위협하거나 빠르게 앞질러 가는 등 자전거를 같은 차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 간의 인식이 부족하여 차도를 주행하는 자전거는 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자전거운전자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전거 전용 도로의 제한 속도는 20km로 정해져 있지만, 일반 차도에서의 제한 속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또한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운행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되지만 관련 법규
간혹 뉴스를 보다 끔찍한 아동학대 사례를 접하게 될 때가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학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자식, 내 가족이라서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아동학대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무려 83%가 된다. 대리 양육자 9.9%, 친인척 5.6%, 보육시설 2.9% 복지시설 2.1%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으며, 78%가 집에서 발생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쉼터는 전국 57개에 불과하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의 60%가 어릴 때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아동학대는 대물림 되는 악순환의 법칙에 휩싸여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중증의 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율은 미국 61.6%, 호주 51.3%에 비해 턱없이 적은2.9%에 지나지 않고 아동 인구 1,000명당 피해 아동 발견율도 미국 9.1명, 호주 17.6명에 비하면 1.1명으로 미미하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 자체로서의 존엄성을 간직하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이다.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다툼 등으로 인해 우리의 자라나는 희망의 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