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지는 기사가 급증하는 것을 보면 어느새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왔음을 체감한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와 달리 선출인원이 많고, 지역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선 과정부터 후보자들간 경쟁이 치열하다. 치열하다 못해 과열되어 선을 넘는 경우도 많다.
지난 지방선거와 이후 재보선에서 당선되었음에도 선거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 중도 낙마한 단체장만 4명에 이른다.
이에 경찰은 예비후보 등록 시작 하루 전인 2월 12일 전국 17개 지방경찰청과 25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4월 13일에는 수사상황실도 설치해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지방선거의 특성상 금품제공 및 후보자간 흑색선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연초, 설 명절,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사람들이 운집하는 요인이 많은 만큼 초반부터 선거범죄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위와 같은 수사 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선거관련 교육에 경찰이 직접 참여해 위반사례 및 선거사범 처리절차 등을 교육해 선거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예정이다.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암암리에 벌어지는 금품제공 등 내부자 고발없이는 적발하기 힘든 선거사범의 특성상 신고 및 제보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종결까지 신고자 및 제보자의 비밀보장은 경찰의 당연한 의무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자긍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의 신고보상금은 덤이다.
공명정대한 지방선거를 위한 첫걸음은 유관기관의 엄정한 법 집행은 당연지사요, 시민들의 성숙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서 시작됨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