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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기본소양, 적극행정을 위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4대 소양이 있다. 공무원 헌장에도 있는 공정성, 청렴성, 봉사성, 그리고 적극성이 그것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패러다임이 바뀌고 변해왔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공직자상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회만큼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가 다양해지고 많아졌으며, 세분화·전문화되고 있지만, 그것을 충족시켜 줄 제도적 뒷받침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적극행정의 이면에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업무 이상의 더욱 큰 역량을 발휘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법과 제도적 한계를 넘나들며 행정을 펼쳤다가 도리어 감사지적이나 징계위험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기에 일방적인 적극행정 요구는 공무원에게 큰 부담이자 무리한 요구로 비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적극행정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와 지원을 뒷받침해야 하며,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우리 함양군에서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 규칙을 제정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우수사례 40건을 발굴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하반기 우수공무원 8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5월에 맞춤형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 나가고 있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 중 애로사항을 돕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소송 및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컨설팅해주고, 과오는 면책하며, 그 성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사례가 증가할수록 조직 내 적극행정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확산 될 것이다.

적극행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직원의 심리적 안정감이다. 소신껏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을 때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고 지원해 준다는 믿음인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더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행정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이같은 다양한 제도적인 지원과 노력이 어우러져 우리 군에도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믿는다.

 

제도적인 뒷받침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주민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협조가 함께 어우러진다면 군정발전에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서로가 경청하고, 공감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 함께 만들어가는 적극행정, 이를 토대로 보다 더 활기차게 일하는 함양군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함양군수 진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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