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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 서부경남 (합천·거창·함양) 철도 들어온다
- 예타면제 심사·적정성 검토 등 거쳐 2030년 목표 ‘달빛철도’
-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 후 25일 국회(재적 297, 재석 216, 찬성 211, 반대 1, 기권 4)를 통과 '9조 달빛철도' 일사천리

 

 

[경남도민뉴스] ‘달빛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다.

대구의 옛 명칭 달구벌의 ‘달’ 자와 빛고을 광주의 ‘빛’ 자로 ‘달빛철도’ 이름이다.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총연장 198.8㎞철도다.

 

대구에서 광주까지 이동시간은 승용차로 2시 30분, 버스로 3시간 30분이 소요된다.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대구∼광주를 이동하는 시간은 1시간대로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하다.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등의 내용이 있고, 처리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한다.

 

영호남 상생발전, 남부경제권 형성,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 서부경남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8조 7110억 원(복선 기준)의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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