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수)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0.0℃
  • 맑음대구 0.2℃
  • 맑음울산 0.9℃
  • 맑음창원 2.6℃
  • 구름조금광주 1.8℃
  • 맑음부산 2.4℃
  • 맑음통영 3.1℃
  • 구름많음고창 -1.5℃
  • 흐림제주 4.0℃
  • 맑음진주 2.5℃
  • 맑음강화 -3.2℃
  • 구름조금보은 -0.8℃
  • 구름조금금산 0.3℃
  • 맑음김해시 2.1℃
  • 맑음북창원 2.2℃
  • 맑음양산시 2.5℃
  • 구름많음강진군 1.3℃
  • 맑음의령군 3.0℃
  • 맑음함양군 0.9℃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창 0.4℃
  • 맑음합천 2.7℃
  • 맑음밀양 1.9℃
  • 맑음산청 1.4℃
  • 맑음거제 2.8℃
  • 맑음남해 3.5℃
기상청 제공

청송군,“2025년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4.58% 공제 받으세요”

 

[경남도민뉴스=장강동 기자] 청송군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월에 연납 시 5% 공제가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1월을 제외한 다른 선납기간(2월~12월)의 자동차세에 대해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납세자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자동차세 연납 후에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말소될 경우, 소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