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화)

  • 구름조금동두천 6.5℃
  • 맑음강릉 9.1℃
  • 연무서울 6.1℃
  • 연무대전 8.9℃
  • 연무대구 9.9℃
  • 연무울산 10.7℃
  • 맑음창원 10.3℃
  • 맑음광주 9.3℃
  • 연무부산 11.5℃
  • 맑음통영 11.4℃
  • 맑음고창 7.8℃
  • 맑음제주 11.3℃
  • 맑음진주 10.8℃
  • 구름많음강화 4.5℃
  • 맑음보은 7.7℃
  • 맑음금산 8.7℃
  • 맑음김해시 10.7℃
  • 맑음북창원 11.0℃
  • 맑음양산시 ℃
  • 맑음강진군 10.6℃
  • 맑음의령군 12.1℃
  • 맑음함양군 10.6℃
  • 맑음경주시 10.7℃
  • 맑음거창 9.4℃
  • 맑음합천 10.7℃
  • 맑음밀양 10.9℃
  • 맑음산청 11.2℃
  • 맑음거제 10.2℃
  • 맑음남해 9.6℃
기상청 제공

진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임기 2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 펼칠 예정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는 21일 올해 새로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지식이 풍부한 조세 전문가 6명을 포함해 11인으로 구성된 진주시 지방세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세의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세입예산추계보고서 심의,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명정대한 세정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석호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역할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며“투명하고 객관적인 지방세 운영이야말로 납세자 권리보호의 첫걸음이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지방세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