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나희준 기자] 밀양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23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31일까지 일시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계속 유지된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6곳(△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방시설 △인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안병구 밀양시장은“단속 유예기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는 만큼 시민들이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