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나희준 기자] 경남 밀양시는 지난 12일 상상어울림센터에서 가곡동 도시재생추진협의회 회원 16명과 함께 시민과 ‘소통하기 좋은 날’ 열여섯 번째 만남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활력 제고와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곡동 도시재생추진협의회는 2019년부터 지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봉사활동, 주민 공모사업,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과장이 가곡동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공사 준공을 앞둔 지역주민 커뮤니티 거점시설과 상상창고의 운영 계획 등을 공유하며 사업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안병구 밀양시장과 협의회 회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가곡동 추진 예정 사업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 공간 조성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주민 주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이야말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가장
[경남도민뉴스=나희준 기자] 경남 밀양시는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2026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상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지방세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5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 밀양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수상은 도내에서 세수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낮은 세수 점유율, 지속적인 경기 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둔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 이는 세무과 및 읍·면·동 전 세무 담당 직원이 노력하여 지방세수 확충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 등 적극적으로 세정업무를 수행한 결과라는 평가다. 밀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확보된 소중한 재원이 밀양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나희준 기자] 경남 밀양시는 지역 내 경유 자동차 6,441대를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1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된다. 기간 내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등 소유권 변동이 있었을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내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 이체, 위택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민뉴스=나희준 기자] 경남 밀양시는 올해부터 관내 등록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냉·난방기 일제 점검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 경로당 냉·난방 시설의 고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선제적 복지 행정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등록 경로당 448개소에 설치된 냉·난방기 약 750대로, 시는 총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3월부터 4월까지 집중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전문 점검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냉·난방기 작동 상태 및 성능 점검 ▲필터 및 내부 청결 상태 확인 ▲안전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점검 결과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교체가 시급한 경우에는 매년 시행 중인 냉·난방기 보급 사업과 우선 연계해 신속히 교체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 및 소통 공간으로, 냉·난방기 정상 작동 여부는 어르신 건강권과 직결된다. 시는 이번 일제 점검을 시작으로 매년 체계적인 전수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
[경남도민뉴스=나희준 기자] 경남 밀양시는 11일부터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치유농업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치유농업 체험을 통해 그 효과와 가치를 이해하고, 향후 치유농업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교육은 오는 7월까지 월 2회에 걸쳐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내 치유농업교육장에서 진행되며, 회당 10~15명씩 약 15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식물 가꾸기, 허브 알아가기, 아로마 활용 체험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농업 활동으로 구성되며, 전문 강사가 참여해 직원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해주 농업기술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고 치유농업의 가치를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지역 치유농장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회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치유농업의 긍정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경남도민뉴스=나희준 기자] 경남 밀양시는 11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2026년 축산물 관련업 종사자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축산기업중앙회 경상남도지회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축산물 관련업 종사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최신 개정 내용과 영업자 준수사항, 주요 위반 사례 및 처벌 기준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으며, 식육 거래 내역 등 의무 기록에 관한 내용도 함께 안내해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밀양시는 축산물 위생 기준 향상을 위해 위생교육과 함께 영업장을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지원, 쇠고기 이력제 운영,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용관 축산과장은 “축산물의 안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위생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며 “지속적으로 위생교육 이수를 홍보하고, 축산물 영업장을 점검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경남도민뉴스=나희준 기자] 경남 밀양시는 11일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21기 밀양노인대학 입학식’ 현장을 찾아 어르신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홍보는 농촌 지역 생활권에서 빈번한 화목보일러 사용이나 아궁이 불씨 취급 부주의가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지역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는 입학생 410명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엄금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산불 예방 국민행동요령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올해부터 강화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들어갈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며, 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최종길 산림녹지과장은 “봄철은 입산객 증가와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지역 사정에 밝으신 어르신들이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는 올해 산림
[경남도민뉴스=나희준 기자] 경남 밀양시는 2026년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달라진 지방세 관계법령 중, 밀양시 여건과 관련성이 높은 주요 제도를 중심으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은 주거 안정, 출산·양육 지원은 물론,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단지 활성화, 고용 확대 등 인구감소지역인 밀양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축’까지 확대 먼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혜택이 한층 넓어진다. 밀양시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함에 따라, 1주택자(무주택자 포함)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를 최대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유상거래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축 취득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생애최초·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지원 강화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도 강화됐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