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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2025년 2월 7일부터 '프로포폴' 자가 처방이 금지됩니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본인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로포폴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확한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의료현장에서부터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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