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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더 오염되고 훼손되어야 하는가?

 

(최광용 기자) = 과학이 발달하고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우리들은 더 나태해지고 편안한 것만 추구하게 된다. 개개인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주위의 불편함과 환경의 오염에는 애써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기자가 환경에 관련된 법률을 조금. 아주 조금 들여다 보고 주위의 환경과 연계시켜 보니 우리들에게서 잘못된 관행이나 생활습관이 예사로이 진행되고 있고, 지도·감독을 해야 할 관공서는 인력부족 탓인지 법규위반의 정도가 미미해서인지 ‘심각성의 이해 부족’이란 측면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은 대다수 시민들이 이러한 법률이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고 예사로이 지나치고 있다.

하지만 국민 보건과 환경오염 예방이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제정, 시행되는, 우리들에게 친숙해야 할 법규다.

실제로 담당 공무원과 접촉해본 결과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아! 그래요? 좀 더 신경 써서 챙겨보겠습니다”하는 수준이다.

‘나 편하면 그만’이라는 시민의식으로는 환경오염의 폐해는 개선되지 않는다.

위에 소개한 세 가지 법률은 시민 개개인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쾌적한 환경을 생각하는 인식 제고와 특정시설, 즉 병원, 대규모 점포, 학교 및 어린이집, 요식업소 등 대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때, 그래야만 관련 법 제정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계획이며, 관련 기관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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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치매예방교실 『기억 담아 봄』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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