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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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탈세행위입니다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 차명계좌 사용이란?

사업자가 그의 가족, 임직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면?

- 고의가 아니여도 세무조사 대상 가능

- 수입금액 등의 탈루 내용 적발시 고액의 가산세 함께 부과 가능

-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시 검찰에 고발 조치

 

■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추징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신고한 계좌 건당 1백만 원 포상금 지급

* 동일 연도에 제출한 신고의 연간 포상금 한도 신고인별 5천만 원

 

■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

2.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인 경우

3.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차명계좌 사용을 신고하는 방법

· 차명계좌 사용 상세내용

- 차명계좌 사용자 인적사항

- 계좌번호

- 차명계좌 거래내용

 

· 구체적 증빙자료

- 계약서

- 금융거래내역 사본

 

차명계좌 사용 상세내용 + 구체적 증빙자료 → 신고

 

· 서면 : 사업자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인터넷 :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 → 탈세제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모바일 : 손택스 앱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ARS : 국번없이 ☎126(4→1)

 

사업자의 불법·차명계좌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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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구포1동,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부산 북구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윤수찬)는 10일 오전, 구포역 일대 숙박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구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유외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비롯해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자살예방분과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대상지인 구포역 인근은 여관 및 여인숙 등 장기 투숙 형태의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거 취약계층의 유입이 잦고,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가구가 많은 지역이다. 이에 참여자들은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해 구포역 철길과 여관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숙박업소 관리인들을 직접 만나 위기가구 발굴 안내문을 전달하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 즉시 행정복지센터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윤수찬 구포1동장은 “이번 합동 캠페인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지역 내 고립된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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