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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개시 … 1인당 60만원 나주사랑상품권

농어임업인 1만4425명, 86억5천만원 규모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86억5천만원 규모 2025년도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공익수당 대상 농어민은 총 1만4425명으로 1인당 60만원을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공익수당을 신청한 주소지 농협을 방문하면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4월 28일 이후부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 2020년 농림어업의 공익적 기능 보존과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촌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하는 나주사랑상품권은 ‘정책발행분’으로 모든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은 도입 첫해인 2020년엔 79억5900만원, 2021년 81억3900만원, 2022는 84억2500만원, 2023년 86억1200만원, 2024년 87억81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시는 상반기 미신청 농어민을 위해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추가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이 생명산업인 농어임업의 공익적 가치를 키우고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공동체 유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공익수당이 침체한 지역 상권 소비에 활력을 더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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