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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전국 최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

향후 대규모 개발계획 대비 선제 대응을 위한 필수조례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는 2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좌1·3·4동)이 대표발의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근거와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저해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필수 조례로, 그동안 전국 어느 지자체도 제정하지 않았던 제도적 공백을 해운대구가 가장 먼저 메웠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례에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개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설치 등,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담았다.

 

이는 향후 해운대구 내의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불법 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해운대구는 현재 ▲해운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해운대 거점 마린 항만 개발 ▲센텀2지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해운대 53사단 이전 추진 ▲송정 해양레포츠 빌리지 조성 사업 ▲해운대 워케이션 사업 ▲해운대·송정해수욕장 간 연안 정비사업 등 굵직한 개발계획을 추진 중이다.

 

김백철 의원은 “이번 조례는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입법 조치”라고 강조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법 위반에 따른 가중 처분 기간 기준, 가중 부과 금액을 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해운대구의 이번 조례 제정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제도적 정비 필요성 측면에서 필수적인 조례이며,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축인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타 지자체의 입법에도 참고가 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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