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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청명·한식·식목일 앞두고 전국 산불 특별단속!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청명(4일)과 한식·식목일(5일)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

 

· 타인의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지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

·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

·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불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매우 강한 처벌을 받으니 산불 예방을 위한 실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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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구포1동,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부산 북구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윤수찬)는 10일 오전, 구포역 일대 숙박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구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유외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비롯해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자살예방분과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대상지인 구포역 인근은 여관 및 여인숙 등 장기 투숙 형태의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거 취약계층의 유입이 잦고,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가구가 많은 지역이다. 이에 참여자들은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해 구포역 철길과 여관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숙박업소 관리인들을 직접 만나 위기가구 발굴 안내문을 전달하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 즉시 행정복지센터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윤수찬 구포1동장은 “이번 합동 캠페인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지역 내 고립된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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