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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대남방송 소음피해 주민을 위한 대책 보고회 개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전방위 대책 모색

 

[경남도민뉴스=김용욱 기자] 강화군은 7일 북한 대남방송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대책 보고회 개최했고 밝혔다.

 

박용철 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남방송 피해 주민들을 위해 부서별로 추진 중인 대책들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소음피해 지원 근거 법령인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군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의료, 심리, 생활 지원 등 전방위적인 대책 수립과 신규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취·창업 일자리 지원 ▲공공이용시설 경로당 방음시설 설치지원 ▲헬스케어 심리치료 지원 ▲축산농가 지원 ▲농촌왕진버스 운영 ▲방음시설 설치지원 ▲소음쉼터형 주민대피시설(공동쉼터) 신축사업 등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파악한 맞춤형 대책들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군은 현재 추진 중인 대남방송 소음측정(영향도) 및 소음저감 컨설팅 용역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도 지속적으로 협조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부에 대북방송 우선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 수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박용철 군수는 “법 개정을 기점으로 피해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이 마련된 만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남방송은 지난해 7월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스피커 성능 개량에 따라 소음이 더 커졌다.

 

소음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인원은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과 강화읍 일원의 접경지 주민 2만 2천여 명이다.

 

이에 군은 지난해 소음피해 지역 34가구에 방음창 설치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달에 추가로 21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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