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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포 및 시행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4.8.공포 및 시행)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 이상동기 강력범죄 현행 대응은?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공백으로 인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행을 차단하기 어려웠습니다.

 

■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공백

· 형법(특수협박)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前 단계는 처벌 곤란

- 법정형 : 7년·1,000만 원↓

 

· 경범죄 처벌법(흉기 은닉휴대)

숨겨서 소지한 경우만 처벌하고, 법정형도 최대 벌금 10만 원에 불과

- 법정형 : 10만 원↓·구류·과료

 

· 총포화약법(총포 등 불법소지)

규제 대상이 총포·도검(칼날 길이 15cm 이상 원칙)·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 등으로 한정되고, 당국의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는 처벌 곤란

- 법정형 : 5년·1,000만 원↓

 

■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정하여, 기존의 「경범죄 처벌법」과 달리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허용되며, 긴급체포·압수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경범죄 처벌법」은 법정형 상한이 10만 원에 불과하여,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긴급체포는 불가

→긴급압수는 체포를 전제

 

■ 남용 방지를 위한 구성요건은?

구성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로 제한하여 남용을 방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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