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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소방

전남경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 일당 20명 검거 (12명 구속)

유령법인 설립 후 상품권 거래 가장, 자금 세탁하여 250억 원 범죄수익 은닉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남경찰청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조직 일당 20명을 검거했다.

 

도경 형사기동대는 2025년 4월경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조직 총괄 수거책 A씨(56세,남)를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하는 등 202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20명을 검거하여 이 중 12명을 구속했으며, 현금 1억 3천만 원 상당과 체크카드・통장 45매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하부조직원들의 계좌를 이용해 수표발행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여 세탁하고, 유령 법인을 통해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여 이를 은닉했으며, 상품권 거래로 가장된 금액은 250억 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한편, 피싱 범죄는 과거, 금감원・검찰・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 수사 빙자 또는 대출 계약 위반으로 돈을 요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해 직접 돈을 이체하거나, 신규 카드 배송을 빙자하여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온라인 쇼핑몰 구매대행 또는 상품권(리뷰) 작성 시 돈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청에서는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클릭해서는 안되며,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주저 없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해외로 도피한 총책에 대한 추적 수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으로 피싱범죄를 근절하여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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