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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

2시간까지 주차 요금 1,000원…오후 7시∼오전 8시까지 야간 무료 개방

 

[경남도민뉴스=최현인 기자] 광주 광산구가 차량 소통과 시민 안전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계획을 30일까지 행정예고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계획은 주정차 위반 차량을 줄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이다.

 

주요 내용은 △천원 공영주차장 한시 운영 △공영주차장 야간시간 무료 이용 △캠핑카 주차장 장기권 주차 요금 할인이다.

 

‘천원 공영주차장 한시 운영’은 상가를 이용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시민들에게 2시간까지 주차 요금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장뿐만 아니라 일반 공영주차장인 △광산문화예술회관 △광주송정역 뒤 △광산구 무진로(호남병원 옆) △우산동행정복지센터 앞 △운남동 공영주차장 △수완동행정복지센터 옆 △수완문화체육센터 주차장 △하남3지구 주차타워 1·2에서도 1,000원으로 2시간 이용할 수 있다.

 

주차 요금은 최초 30분 이후 15분마다 100원 부과되고, 2시간이 초과하면 현행요금인 15분마다 급지별 300∼400원이 부과된다. 주차 요금은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공영주차장 야간시간 무료 이용’은 이용자가 적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무료 개방해 공영주차장 이용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광산문화예술회관 △광산로 제2공영주차장 △우산동행정복지센터 앞 △운남동 공영주차장 △하남3지구 주차타워 1·2 △비아5일시장 제2공영주차장 △수완동행정복지센터 옆 공영주차장 8개소를 야간 무료개방한다.

 

또한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광주여대 캠핑카 주차장과 광주MBC 송신소 임시공영주차장은 정기권 이용률을 높이고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고자 6개월 이상 1년 이내 장기 주차권 선결제 금액을 월 7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금액을 낮췄다.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변경 및 현장 안내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누리집 안내 등 홍보를 거쳐 5월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정책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광산구 교통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상권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 주차장 요금을 감면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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