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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간투자 활성화로 지역경제 도약 모색

21일 올해 첫 민자유치위원회서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제도 개선책 논의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도약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제주도는 21일 도청 백록홀에서 올해 첫 민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행정부지사(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 안건 1건과 보고 안건 3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확정된 ‘2025년 민자유치 추진계획(안)’은 ‘기업하기 좋은 제주’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 계획은 기업의 규모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하고, 투자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부지·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강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담았다.

 

또한 민간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과 함께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한 원스톱기업지원체계의 운영성과도 점검했다.

 

이 지원 체계를 통해 1:1 기업맞춤 상담 90회, 관계기관 및 부서 간 협의 117회가 이뤄졌으며, 기업 애로사항 총 46건 중 24건이 처리 완료되고 22건이 현재 추진 중이다.

 

특히 투자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한 주요 사례를 공유하며 현장 중심의 민간투자 지원 역량 강화를 확인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안)도 이날 보고됐다.

 

개선(안)은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해제’와는 별개의 절차 신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규정 도입 ▲투자요건 및 지정 업종 확대 ▲투자금액 기준 현실화 ▲지정사업 완료 규정 신설 ▲지방세 감면 추징 규정 개선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을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민자유치위원회의 위원 자격기준 및 운영 제도 개선(안)이 보고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이 제시됐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주도의 민간 투자유치 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및 제도적 정비로 투자활성화와 제주경제 회복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자유치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민자유치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법정 위원회다. 위원회는 민자유치 추진계획 및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 방법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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