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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안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 발의

마약류 용어 사용 메뉴판, 제품 포장재 등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경남도민뉴스=최현인 기자] 광주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문흥1·2동, 오치1·2동, 우산동)이 제30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이 지난 28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마약류 관련 불법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마약류를 식품의 일부로 잘못 표현하거나 불법 약물을 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등 부적절한 용어 사용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김건안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켜 지역사회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개선함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언어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관련 명칭 사용 문화 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 ▲부적절한 용어가 사용된 간판·메뉴판·제품 포장재 등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올바른 언어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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