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충주시, 쏘가리 산란기 맞아 불법 포획 집중 단속

5월~6월 포획 금지 기간 설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충주시는 쏘가리의 안정적인 산란을 보호하고 내수면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해 쏘가리 포획 금지 기간 불법 포획 및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포획·채취 금지) 규정에 따라 자원 보호를 위해 산란기 포획 금지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올해 쏘가리 포획 금지 기간은 강하천에서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댐과 호소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해졌다.

 

충주시 지역의 경우 산척면 명서교, 단월동 단월교, 살미면 하검단교를 기준으로 하천 지역과 댐 지역이 구분된다.

 

이 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별 포획 금지 기간을 적용해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포획 금지 기간에는 쏘가리의 불법 포획뿐 아니라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때 내수면어업법 제2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쏘가리는 충주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고급 어종으로, 산란기에는 활동성이 높아 쉽게 포획될 수 있다.

 

그러나 산란기 포획이 반복되면 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어, 법으로 포획을 금지하고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쏘가리는 충주의 수산 생태계를 대표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산란기 포획 금지 규정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쏘가리 산란기가 끝난 6월 이후에 건전하고 책임 있는 유어 문화를 즐겨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네티즌 의견 0

0/300자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거창군, 세계 금연의 날 기념 ‘금연 다짐 걷기’ 챌린지 운영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은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금연 다짐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세계 금연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987년부터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담배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번 챌린지는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총 7일간 5만 6천 보 걷기를 목표로 진행된다. 하루 최대 인정 걸음 수는 1만 보이며, 챌린지 기간 내에 금연구역 1곳에서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배경으로 자신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촬영해 인증하면 된다. 걷기 목표와 사진 인증,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달성한 참여자 중 선착순 300명에게는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챌린지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스마트폰에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설치한 뒤, ‘거창한(韓)걸음’ 커뮤니티에서 ‘금연 다짐 걷기 챌린지’의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고 걷기를 실천하면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챌린지가 군민들이 세계 금연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금연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걷기 ‘워크온’ 설치 방법이나 챌린지 참여 방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