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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주취 운항 집중 단속

음주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남도민뉴스=변정형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복용과 음주측정 거부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음주․약물복용 등으로 단속이 이루어졌으나,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서핑, 패들보드, 카약, 카누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또한 음주․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도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정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자 역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수상레저, 바다낚시 등 해양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임을 인식하고,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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