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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캐피탈·대부업체 등 본인확인조치 의무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5. 5. 12. ~ 6. 23.)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금융위원회는 민생범죄 점검회의(3월 6일)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5월 12일 ~ 6월 23일

 

현재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확대.

 

 철저한 본인확인.

· 이용자 보호 강화.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전자우편: ryuej@korea.kr

팩스: 02-2100-2946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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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구포1동,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부산 북구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윤수찬)는 10일 오전, 구포역 일대 숙박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구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유외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비롯해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자살예방분과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대상지인 구포역 인근은 여관 및 여인숙 등 장기 투숙 형태의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거 취약계층의 유입이 잦고,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가구가 많은 지역이다. 이에 참여자들은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해 구포역 철길과 여관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숙박업소 관리인들을 직접 만나 위기가구 발굴 안내문을 전달하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 즉시 행정복지센터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윤수찬 구포1동장은 “이번 합동 캠페인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지역 내 고립된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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