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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형평성 논란 속 해법 마련에 시의회가 나서

 

[경남도민뉴스=김용욱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추2구역 재개발촉진지구 내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와 관련하여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5일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해권 시의회 의장(국·연수구1)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국·미추홀구2)을 비롯해 김종배 의원, 박창호 의원과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그리고 (가칭)미추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등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관련 사안의 배경과 행정적 해결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추진위 측이“재개발 주민 제안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초과해 동의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가 지난 4월 수립한 내부 방침에 따라 일련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정책적 대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5·6·7구역은 기존 동의서로 주민 제안이 수용된 반면, 미추2구역만 예외적으로 재징구 방침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은 “미추2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 여건 변화로 인해 주민의 인식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동의서 재징구의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연번 부여 방침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정비사업은 동의율을 얻기 위해 수년이 소요된다”고 강조하며 “이미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되어 다수의 동의서를 얻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새로운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한 구의 행정 처리는 미추2구역 1,204세대 주민들의 노력과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과거 재개발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연번 부여 동의서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적용 시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주는 방침을 정할 때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혼란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방침 시행 전에 이뤄진 행위는 인정해주거나 일정 기간 시행을 미루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 열린 시의회 정책소통간담회는 김대중 위원장의 요청으로 처음 열린 간담회 자리인만큼,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건교위와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면서,“오늘 참석하신 미추홀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이 구청장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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