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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주민 재산권 지키는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 본격 추진

매매도, 상속도 어려웠던 건축물… 등록 길 열렸다

 

[경남도민뉴스=김용욱 기자] 강화군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건축물대장이 없어 매매, 상속, 증여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민선 8기 강화군의 중점 사업 중 하나다.

 

군은 지난 4월 전담 T/F팀을 신설했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대상은 2006년 5월 8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비도시지역 2층 이하 연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 상가 등이다. 건축물 등록을 위한 건축물대장 생성과 이에 수반되는 전용 허가 절차 등을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건축주(소유자)는 건축사사무소에 신청을 의뢰하면, 건축사사무소에서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후,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을 대행 접수하게 된다. 이후 군 양성화 TF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 및 협의 등을 거쳐 건축물대장을 등록하게 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건축물대장이 없어 피해를 봤다는 사례를 많이 접했다”며 “이번 양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허가과 건축물양성화 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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