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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8년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진주/최광용 기자) = 진주시는 폐기물관련 사업장(처리업소 및 배출업소)을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 및 처리실태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2018년도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17년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26개 업소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4개 업소를 고발, 영업정지 1월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 하고, 폐기물 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 위반 등 22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1,52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시는 또 2018년도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소 및 폐기물배출업소 7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폐기물 허가(시고)사항 일치여부,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 배출 및 보관상태 확인 및 폐기물 위탁처리 적법여부 등에 대한 연중 수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도·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더욱 증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도·점검시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폐기물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폐기물관련법령 준수사항 안내등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병행하며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현지 시정조치하고, 불법 위탁 처리 및 환경오염행위 등 중대한 사안은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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