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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5 기업인을 위한 세무 설명회' 성황리 개최

개인·법인사업자 절세 전략부터 납세자보호제도까지…실무 중심 정보 제공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관내 중소자영업자 및 법인사업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 고양시 기업인을 위한 세무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법인의 최대 관심사인 대도시 내 법인 취득세 중과세 적용 요건, 중과세 제외 업종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고, 마을세무사 제도와 선정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고양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인 장창민 세무사가 기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통합고용 세액공제, 가업승계 및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폐업 시 세무 지원책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적용 가능한 절세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절세 전략과 제도 안내가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실무에 직접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가 많았고,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세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주어 이해하기 쉬웠다”며 “특히 창업과 폐업 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정보가 매우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 기업인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업이 살아야 지역도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가까이에서, 더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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