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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주시,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통합 신청 접수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

 

(진주/최광용 기자) = 진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0일(단, 밭농업직불제 논이모작은 3월 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통합해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직불제 사업은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산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각 직불제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실 경작자만 신청할 수 있다.

쌀 직불금 신청자격은 기존 직불금 수령 농업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1회 이상 쌀 직불금을 받은 사람이고, 신규 신청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한 사람으로 경작 면적 1,000㎡이상이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 해당된다.

밭 직불금 신청자격은 기존・신규농업인 공통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한 사람으로, 경작 면적 1,000㎡이상이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 해당된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지급 대상 토지를 농업에 이용 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으로 토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경작자만 신청할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은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 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로 진주시는 문산읍, 진성면, 이반성면,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명석면, 대평면(9개면)의 13개 법정리가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돼 있다.

한편, 직불금 등록 신청 전년도(2017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경작 면적이 1,000㎡ 미만인 신청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등록 제한, 직불금 전액 회수, 지급액의 2배 추가 징수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4월 2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직불제 상담 콜센터(1644-8778) 또는 진주시청 농축산과(055-749-5641),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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