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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품위손상 논란 의원 7월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결정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는 최근 소속 의원이 품위손상행위 논란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오는 7월 제267회 임시회 중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시의회는 사안의 심각성과 파장을 고려하여 긴급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시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후 사안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의장단에서는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게 엄중한 경고와 자숙을 요구하고, 언론 보도 내용과 소명 간의 차이가 있어 해당 사안을 더욱 신중히 접근할 생각이다.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제89조와 제90조에 따르면 의장은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징계대상자를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다음 달 16일 제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징계 절차에 나선다. 의장 직권으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친 면밀한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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