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 개선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안심상속 서비스 기준일을 실종선고일로 개정, 실종자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겠습니다.

 

6월 23일(월)부터 실종자의 유족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기준을 개선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기존>

법원의 실종 사망선고를 기다리다 1년이 지나면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이 불가.

 

<개선>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네티즌 의견 0

0/300자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경남도, 지역 의료인재 양성 위해 부산시·의과대학(5곳)과 손잡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9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광역시 및 경남·부산지역 5개 의과대학과 함께 ‘지역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비롯해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등 5개 의과대학이 참여해, 지역 의료인재 양성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의과대학 간 연계를 통해 우수한 의료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7개 기관은 ▲의과대학생들의 공공의료기관 현장 실습 지원 ▲지역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의체 구성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등 의료인재 양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공공의료기관이 지역 의과대학생들의 교육·실습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자원 불균형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