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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13억원 부과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울주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7천838건, 413억9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가 대상이다.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이달에 일시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달과 오는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부과 시 1주택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주택 시가표준액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이다.

 

세율은 일반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CD/ATM기,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ARS 전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 편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는 추첨을 거쳐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니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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