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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취약사업장 폭염 안전 5대 수칙 홍보 강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 시행,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7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 및 폭염 안전 5대 수칙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황에서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 이내 10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 사항으로, 위반 시 중대재해 처벌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군은 이번 개정에 맞춰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인 ▲충분한 물 섭취 ▲그늘과 바람이 통하는 작업환경 유지 ▲정기적인 휴식 ▲보냉장구 착용 ▲응급조치 체계 마련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은 누리집, 전광판, 홍보 전단, 버스정류장,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공공사업장에 대해 5대 예방 수칙 준수 여부 점검과 옥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혈압 측정 및 건강 상담, 얼음물·물티슈·넥쿨러 등 보냉 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장을 찾아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적 책임 사항을 안내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 시행으로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휴식부여 등 사업주의 조치 사항이 법적 의무인 만큼 각 산업현장에서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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