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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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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벌칙 규정 집중 홍보

산불 예방 책임 강화… 과태료·벌칙 기준 대폭 상향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산불 등 산림재난을 예방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이 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을 군민들에게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기존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하던 일부 산불 관련 처벌 기준이 강화·이관됐으며, 산림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화기 사용에 대한 책임이 한층 엄격해졌다. 중점 홍보 대상인 과태료 규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차 위반 시 50만 원, △ 2차 위반 시 100만 원, △ 3차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종전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에 비해 대폭 강화된 기준이다. 또한 벌칙 조항으로, 불이 타인의 산림으로 번져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기존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서 처벌 하한선이 상향된 것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다. 함양군은 법 시행에 따른 인식 제고를

함양군, 2026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 연 20만 원 바우처 카드 지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2026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문화·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상자 1인당 연간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만 75세 미만(1951.1.1.~2006.12.31.)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이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도내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전년도 선정 대상자 중 카드 미발급자 및 전액 미사용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3개월 미만 농한기 한시적 취업자, 농업경영과 관련한 직장가입자 및 농업 외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자는 지원 가능), 본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전전년도 기준 3,7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우처 카드는 골프장, 노래방, 유흥주점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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