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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생활 속 기초질서 위반 5가지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 기초질서란?

공동체 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사회 규범과 공공질서를 말합니다.

 

■ 생활 속 대표적인 공공질서 저해행위

1. 광고물 무단 부착.

2. 쓰레기 투기.

3. 음주소란.

4. 무전취식.

5. 암표 매매.

 

① 광고물 무단 부착

· 범칙금: 5만 원.

- 타인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부착하거나 글씨, 그림, 새기기 등의 행위를 한 사람.

-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경우.

 

· 범칙금: 8만 원.

- 타인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② 쓰레기 투기

· 범칙금: 5만 원.

-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 범칙금: 3만 원.

- 담배꽁초,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③ 음주소란

· 범칙금 5만 원.

-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곳 또는 대중교통 등에서 몹시 거친 말,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경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④ 무전취식

· 범칙금: 5만 원.

-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⑤ 암표 매매

· 범칙금: 16만 원.

- 경기장, 역,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

 

작은 질서가 모여 안전한 사회를 만듭니다.

기초질서, 우리 함께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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