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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상반기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신청·접수

거창군은 2018년도 상반기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3월 9일까지 받는다.

 

(거창/김은경 기자) = 거창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1%의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융자 신청 대상은 거창군 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군내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생산자 단체 등이고, 2018년 융자지원 규모는 30억이다.

융자신청대상 사업은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지원 사업, 지역명품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축산환경 개선 시설 지원사업, 농·축산업 운영자금, 농업재해 피해 복구사업, 농산물가격안정자금 지원사업 등이다. 자금용도는 시설물의 신설 및 증축을 위한 시설자금과 농업경영에 필요한 재료구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나뉘고 융자한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5000만 원 운영자금의 경우 3000만 원이다.

거창군 농업발전기금은 신청자 본인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에서 신청해야 하고, 상세한 지원조건, 자격, 방법 등은 거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정담당 혹은 신청서 접수기관(읍·면 산업경제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업발전기금을 통해 자금에 대한 고민 없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기를 바라며,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청서류를 꼼꼼히 살피어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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