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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9월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 연체액 채무조정 대상 포함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채무조정 확대 및 서민금융 재원 다양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모든 알뜰폰사와 소액결제사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 '금융·통신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시행령 개정안에서 의무 협약 대상 범위 규정]

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②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

→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

 

■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에서도 활용하여 정책서민금융을 더 효율적으로 공급합니다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자활지원계정 외

① 서민금융보완계정(햇살론 등 공급)으로 전출 추가,

② 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

→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늘어나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

 

이 외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신설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에 포함합니다.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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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구포1동,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부산 북구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윤수찬)는 10일 오전, 구포역 일대 숙박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구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유외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비롯해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자살예방분과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대상지인 구포역 인근은 여관 및 여인숙 등 장기 투숙 형태의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거 취약계층의 유입이 잦고,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가구가 많은 지역이다. 이에 참여자들은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해 구포역 철길과 여관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숙박업소 관리인들을 직접 만나 위기가구 발굴 안내문을 전달하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 즉시 행정복지센터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윤수찬 구포1동장은 “이번 합동 캠페인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지역 내 고립된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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