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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28년까지 3년 연장)

- 업종·소재지·기업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5~30% 감면.

 

·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신설.

- 기준내용연수 25% → 50%까지 단축 허용.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② 소상공인 상생협력

 

·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전통시장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 '28년까지 3년 연장.

 

·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 직전 3년 평균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 → 20% 이상 감소.

 

· 상생결제 지급 및 상생협력 기금 출연 세액공제.

- '28년까지 3년 연장.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③ 투자 및 창업

 

·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감면율 상향.

(현행) 출자금액의 5%+증가분의 3% → (개선) 출자금액의 5%+증가분의 5%.

 

· 벤처기업,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

- '28년까지 3년 연장.

 

· 생계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수입금액 기준 확대.

- 8000만 원 → 1억 400만 원.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① 개인·벤처투자회사가 SPC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② 내국법인이 SPC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③ SPC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④ 일자리

 

·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

- 상시근로자 증가 시 기업규모·소재지 등에 따라 연 400~1550만 원 세액공제.

① 고용 유지 기업에게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율 적용.

②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6년까지 1년 연장)

③ 고용 증가 인원 중 일부 고용 감소 시 고용 유지분에 대한 공제 유지.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⑤ 지역기업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8년까지 3년 연장.

 

· 공장·본사 이전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및 기간 확대.

① 수도권(연접지역 포함),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기간 적용.

②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인 감면기간을 8~15년으로 확대.

 

■ 향후 일정

국회 심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법률안 개정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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