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1.9℃
  • 구름조금대전 -1.2℃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2.0℃
  • 맑음창원 3.3℃
  • 흐림광주 4.4℃
  • 맑음부산 3.8℃
  • 맑음통영 4.4℃
  • 흐림고창 2.9℃
  • 제주 10.6℃
  • 맑음진주 3.0℃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1.0℃
  • 맑음김해시 2.6℃
  • 맑음북창원 3.3℃
  • 맑음양산시 4.1℃
  • 흐림강진군 5.7℃
  • 맑음의령군 -1.5℃
  • 구름많음함양군 1.1℃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창 1.7℃
  • 맑음합천 0.4℃
  • 맑음밀양 2.9℃
  • 맑음산청 1.8℃
  • 맑음거제 4.7℃
  • 구름조금남해 6.7℃
기상청 제공

경찰청, 광고물 무단 부착, 이제 그만!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광고물 무단부착

"붙이지 않으면, 거리도 깨끗해집니다."

 

■ 불법광고물의 문제점

첫째, 거리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둘째, 광고물이 신호등·교통안내 표지판 등을 가리면서 시야가 방해되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한 수십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넷째, 질서의식과 공공심리를 해칩니다.

 

"붙였다 떼이면, 벌금도 붙습니다."

전봇대에 몰래 붙인 광고, 경범죄입니다.

 

전봇대, 신호등, 정류장 등에 무단 부착된 광고물.

거리 미관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 주의합시다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무단부착 등

-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에 해당

-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 더 큰 처벌로도 가능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당신의 실천이 거리의 질서를 지킵니다."

- 방문 신고·문의: 관할 경찰서

- 긴급 신고: ☎112

- 모바일 간편신고: 안전신문고 앱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