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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건설폐기물 매립장 3월부터 사용 종료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의 사후관리 이행

 

(거창/김은경 기자)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신원면 구사리 감악마을 인근에 조성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오는 3월부터 사용종료 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의 사후관리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건설폐기물 매립장은 공사나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를 매립하는 시설로, 신원면 구사리 1625-4번지 일원에 매립면적 약 17,225㎡로 조성됐으며, 경상남도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아 2001년 8월부터 매립이 시작됐다.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 매립시설의 사용종료는 한국환경공단 등 검사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사후관리기간은 사용종료를 한 날부터 30년 이내이며, 사용종료신고 후 5년마다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공사나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설폐재류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반입이 가능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으므로 관내 발생하는 소량의 건설폐재류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체 협의와 대주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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