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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거제시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거제시 관내 모든 동물병원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자진신고 기간 중 신규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자에게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 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하며, 고양이는 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자발적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소유자 변경, 연락처 수정, 동물 사망 등 변경 사항은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집중단속이 진행되며,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미이행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의 출발점”이라며 “반려동물 유실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견주분께서는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꼭 등록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내 동물병원 또는 거제시 농업정책과 동물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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