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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무자격 부동산중개자를 조심하세요!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분기별 지도·점검

 

(거창/김은경 기자)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부동산중개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분기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자격증, 등록증,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교부의 적정성 △부동산거래신고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며,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규정, 주요 민원 사례를 안내하여 중개거래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자,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중개행위는 불법행위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군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 확인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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