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김은경 기자)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17,689호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은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로, 15일부터 오는 20일간 거창군청 홈페이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을 작성하여 오는 4월 3일까지 군청 재무과(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가격을 재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공시하며,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기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055-940-3272)로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콜센터(1644-2828) 및 거창군청 재무과(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