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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3월 20일부터 6월말까지 단속

 

(거창/김은경 기자) = 거창군은 강력한 체납처분과 현장중심의 징수 활동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6월말까지 군 전역에서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3월 현재 거창군 체납차량은 2,200여대로 체납액은 1,360백만 원에 달한다.

군은 재무과 직원을 중심으로 5개조의 읍·면 합동 번호판 영치 반을 편성해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과 4회 이상 체납한 타·시도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영치한다.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영치활동이 가능해졌다.

특히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 체납근절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신영수 재무과장은 “숨겨진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적극 실현하겠다”며 “군민들께서는 체납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세를 비롯해 세외수입(과태료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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