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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조례 제정 간담회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중 사고’ 대비한 보호체계 마련

 

[경남도민뉴스=최현인 기자]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10월 31일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사후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광산구 실정에 맞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이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좌장을 맡았으며, 광주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산구지부 백순영 지부장, 광산구장애인협회 조정자 회장, 송정다누리상인회 신용상 회장, 하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임상완 센터장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백순영 지부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포용적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가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광산구 현실에 맞는 제도적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고용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보험 적용을 통해 사고 부담이 줄면 발달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오래 유지하고,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되어 고용 확대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우형 의원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돕는 제도적 장치”라며 “이들이 사고의 두려움 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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