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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농민 역차별 해소’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광주 편입’ 37년간 제도적 사각지대에…광산구 농민 문제 조명

 

[경남도민뉴스=최현인 기자]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4일 ‘농민 역차별 해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1988년 광산구가 광주광역시에 편입된 이후 37년 동안 광산구 농민들은 읍·면 단위 농민과 달리 농업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겪어왔다.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도 광산구 농촌동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지역 농민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농민 역차별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광산구 농촌동 농민들이 겪고 있는 제도적 불평등 사항을 실태조사 하여 그 결과로 농민 권익 향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갑성 광주광역시농민회 감사, 이민철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 센터장을 비롯하여 지역 농민단체 관계자들과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의 주재로 진행됐다.

 

먼저 심재헌 연구위원이 주제 발제를 통해 “최소 23개 이상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광역시 동 지역 농민이 배제되어 생존권과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인구 감소지역 지정 시 기존 ‘시·군·구’ 단위가 아닌 ‘읍·면·동’ 단위 통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정토론에 나선 이갑성 감사는 “광산구 농업 인구는 인근 장성군과 비슷하고 함평군의 1.8배 수준이지만, 농업 예산은 장성군과 함평군 대비 40%에 불과하다”며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철 센터장은 “광산구 농촌동의 문제는 지역의 불이익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정책의 정의와 헌법적 평등 원칙을 묻는 과제”라며 “동일한 노동과 사회적 기여를 하는 농민이 ‘동’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은 “광산구뿐만 아니라 광주 타 자치구와 농촌동이 있는 모든 도시지역까지 농민들의 역차별이 해소되는 좋은 발판이 열리길 기대한다”며 “이번 논의가 농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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