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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축법 위반건축물 전년대비 감소

하반기 일제점검 9%p 줄어…예방 중심 관리 효과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는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 확립을 위한 2025년 하반기 건축물 일제점검 결과 위반건축물 비율이 전년대비 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하반기 일제점검은 작년보다 100개소 많은 총 171개소가 대상이다.

 

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장 건축물을 중심으로 2024년 준공된 공장 162개소와 다가구주택 9개소를 점검했다.

 

지난 한 달간의 점검 결과 위반건축물 45개소(위반비율 26%)를 적발했다.

 

작년 대비 점검 대상은 증가했으나 위반비율은 오히려 9%p 감소했다.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총 45개소 위반건축물 중 39건은 무단증축, 6건은 가설건축물 무단축조 및 부설주차장 기능미유지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계도를 통한 현지시정과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시는 위반비율 감소가 사전예방 중심의 점검 확대, 건축주 대상 위반건축물 안내문 배포. 지속적인 위반건축물 단속 등에 의한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점검 시 즉시 시정 유도, 재발 방지를 위한 안내문 배포 같은 건축법 안내와 현장 설명의 병행 등 예방 중심의 건축물 관리업무가 정착된 것으로 봤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무단 증축 등 위법 행위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위반행위는 엄정히 단속하고,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 중심의 점검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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